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항공의 2천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천만원)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 1억원을 낸 점을 고려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피고가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합의금이다.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공탁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에서 받게 될 배상액은 5천만원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변제공탁금 1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될 경우 1억2천만원까지 올라간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됐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후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 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라인 팀장 보직이 사라졌을 뿐 여전히 박 전 사무장은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