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방재 전문가가 설명한 강릉 펜션 '보일러 배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가스누출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다르다.

사고 현장인 강릉시 저동 펜션 2층 베란다 밖에 빠져나와있는 가스보일러 배기구.
사고 현장인 강릉시 저동 펜션 2층 베란다 밖에 빠져나와있는 가스보일러 배기구. ⓒ뉴스1

현장체험학습 중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펜션에는 가스 보일러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人災)‘,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 전문가들이 ‘모호한 법률’의 문제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출연해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교수는 ”외부 충격, 시공 불량,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보일러와 연통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고 원인을 추정했다.

그렇다면 보일러와 연통 사이가 벌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배관 점검‘이 왜 이뤄지지 않은 것일까?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시설의 범위와 점검의 주체가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에 속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혹은 ‘소규모 주택도 포함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인가?
▲ 점검의 주체는 가스 공급자인가, 가스안전공사인가?

같은 날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펜션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및 다른 시설에서도 겨울에는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가정이나 주방에 설치된 ‘가스누출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다르다”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의무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 같은 경우에 문을 닫아놓고 조리를 직접 하는 상황에서도 가스보일러 배기가스(CO가스)가 발생하고 중독 가능성이 있으니 유념하셔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보일러를 많이 쓰는 겨울에는 특히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육안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해도, 내부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에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보일러와 배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도시가스 회사나 가스 공급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강릉 #일산화탄소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감지기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배관 #대성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