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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회복무요원) 1만 1천명이 소집면제 된다

병역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가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공익) 1만 1천명이 소집 면제된다. 사회복무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한 제도다. 소집이 면제되면 이들은 병역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왜 소집이 면제되나?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월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5만 8천여 명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3만 5천 명으로 2만 3천명은 내년에 소집되지 못한다. 이 2만 3천명 중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 1천명이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가 된다.

 

4급 보충역이 넘쳐나게 된 이유는?

국방부가 현역 입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신체검사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이 5% 대에서 15% 안팎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현역 입영에 필요한 신체조건과 학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이 추산한 현역 입영대기인원은 5만2000명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2022년에는 21만 명까지 대기인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체검사 강화 이후, 연간 2만 명 이하였던 사회복무 대상자가 재작년부터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었는데, 공공기관의 수용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더 뽑거나 현역을 더 뽑는 방법은?

사회복무요원을 더 뽑는 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현역병을 더 뽑기에는 필요한 현역병의 숫자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SBS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국방비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내년부터는 월급이 이병 30만 원, 병장 40만 원으로 크게 오르는데 인력을 더 충원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은 예산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 규모와 복무기간 모두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충역을 현역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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