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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저지른 전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26세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동영상 증거가 제출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HUFTON + CROW via Getty Images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정모씨(26)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한 체육고와 진천선수촌의 여성 선수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2016년 불법촬영 범행 발각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법촬영 혐의가 처음 알려진 시점은 2016년이다.

2016년 8월 26일 JTBC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여성 선수들의 고소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 등 남성 2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범행은 이들 중 한 명이 관련 영상을 다른 선수들에게 보여주면서 꼬리가 잡혔다.

2017년 자백에도 불구하고 전원 무죄 선고

그러나, 2017년 12월 정씨를 비롯해 공범으로 지목된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남성 5명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씨가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씨의 진술에 기초해 기소된 나머지 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전원 무죄 선고로 끝난 줄 알았던 이번 사건은 올해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가 촬영한 13분 38초 분량의 동영상을 검찰이 제출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스포츠W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검찰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피고인 중 한 명이 카메라 설치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2월, 항소심 재판서 징역형 구형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선수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와 최모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자인 10~20대 여자 선수들은 자신의 나체가 어떻게 촬영됐고, 언제 유출될지 몰라 수치심과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대부분은 범행 사실을 끝내 부인하며 피해 복구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정씨는 ”어렸을 적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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