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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재등장과 함께 '자유한국당 제명' 논란이 빚어졌다

막말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때문이다

  • 최성진
  • 입력 2018.12.19 10:01
  • 수정 2018.12.19 10:44
ⓒTV홍카콜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1인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그가 당권 도전에 나서면 제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 흘러나왔다.  

18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과거 막말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등을 물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 전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만큼 ‘평당원’ 제명에 관한 비대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리위 규정 2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평당원 제명은 의원총회 없이 윤리위와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남북회담 현금 거래설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홍 전 대표가) 지금 평당원 신분인데, 뭐라고 하시겠냐”며 ”지금은 평당원 신분이시니까 (해당 방송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권 도전시 제명’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태도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홍카콜라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북측에 현금을 건넸으며, 역시 정부가 북한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없는 주장을 여럿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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