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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피해 학생들의 '개인체험학습'에 보호자가 없었던 이유

학교장의 허가는 받지만 보호자 동반이 의무는 아니다

ⓒ뉴스1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18일 오후 남학생 10명이 집단으로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생들이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여행을 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대성고는 월·화가 시험기간이었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7~24일까지 일주일간 개별 체험학습 신청을 받았다”며 “10명의 학생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체험학습은 개인이 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다.

개인체험학습에 보호자를 동행할지 여부는 교육청 재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체험학습을 허가할 때 보호자 동행 여부는 지방교육청의 재량이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동행이 의무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0명의 학생은 17일 오후 4시께 강릉 펜션에 도착해 19일 퇴실 예정이었다. 강릉 펜션 사고 현장에는 보호자가 없었다.

이날 오후 1시12분께 강릉시 한 펜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남학생 10명이 단체숙박 중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인 상태다. 학생들은 병원 응급실 3곳으로 옮겨져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아산병원 관계자는 “숨진 학생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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