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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현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던 이유

국내에서 야영시설만 의무설치조항이 있다

  • 박수진
  • 입력 2018.12.18 19:25
  • 수정 2018.12.18 21:11
ⓒ뉴스1

현장체험학습 중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채 발견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펜션에 가스보일러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펜션의 일산화탄소 수치는 기준치(9~25ppm)보다 최소 15배 이상인 150ppm으로 나타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했다.

 

해당 펜션은 2층 복층으로 가스보일러실과 방 2개로 구성됐다.

 

의학계에 따르면 실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200ppm인 상태로 2시간 정도 방치되면 두통, 현기증, 이명 등 증상이 나타나고 800ppm이면 45분 이내로 구토가 나오고 마취상태에 빠진다.

 

시중에 판매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평균 50ppm에서 60~90분 이내로 경보음이 울리고 100ppm에서는 10~40분, 300ppm이 넘어가면 3분 이내로 반복해 울린다. 가스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었더라면 경보음을 듣고 학생들이 피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화재경보기 설치가 모든 주택에 의무화됐다. 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 조항은 없다. -12월 18일, 뉴스1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확산 초기에는 탐지 장비가 없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

현재 한국에서는 숙박시설인 펜션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 조항이 없다. 지난 9월 야영장 사업자들에 대해 기존에 설치의무가 있는 소화기, 연기감지기에 더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나온 바 있으나, 일반 주택이나 펜션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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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릉 #일산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