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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보러 항공기 탑승한 뒤 내리면 추가 위약금을 문다

일부 극성팬 때문이다.

ⓒ뉴스1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때 물어야 하는 ‘예약부도 위약금’이 20만원 오른다. 일부 극성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 공항 출국수속까지 마친 뒤, 이륙 직전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이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추가로 2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탑승 수속을 마친 뒤 비행기에 타지 않는 승객에 대해 5만~12만원의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탑승 취소에는 12만원,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을 물리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극성팬의 일방적인 예약부도로 다른 승객이나 항공사가 입는 피해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 극성팬 3명이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항공편 예약 취소를 요구한 일도 벌어졌다. 이들 때문에 전체 승객 360명 전원이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 사이 출발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대항항공은 홍콩국제공항 측에 이륙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당시 이들 극성팬이 물어낸 위약금은 1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공항 출국수속을 마친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3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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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항공기 #예약부도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