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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 병역 면제 기준 발표, 재산 6천860만-월수입 185만원(4인) 이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 강병진
  • 입력 2018.12.18 13:59
  • 수정 2018.12.18 14:59
ⓒ뉴스1

병무청이 2019년에 적용할 생계유지 곤란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을 발표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해당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9년에는 재산액 6,850만원 이하, 4인 기준 월 수입 1,845,414원 이하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2019년 4인가구: 461.4만원)의 40%로 책정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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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병무청 #병역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