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는 안이 유력하다

올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됐다. 엄밀히 말하면 7월부터 갑자기 도입된 것은 아니다. 원래 우리 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두었다(제50조, 제52조).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1주의 기준을 7일이 아닌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는 행정지침을 내리면서 갑자기 평일 52시간에 주말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지침으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였다.

행정지침은 2018년에 들어 폐기됐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7일’이라고 못박으며 꼼수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국회는 2월 28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침은 올 7월부터 적용됐다. 언론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정상화였다. 이제 원래 법대로, 꼼수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정상화라고 하지만 기존의 관행대로 사업을 유지하던 기업에게는 타격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유예기간과 특례업종을 정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단속과 처벌도 유예했다.

 

대표적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중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를 꼽을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 52시간 근무를 최대 3개월에 걸쳐서만 운영하면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중 2개월은 주64시간(주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예외적 근로시스템을 운영해도 주간 노동시간은 64시간을 넘길 수 없다)을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일을 하지 않거나 오전 근무만 해도 된다. 3개월 평균만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노동부는 단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꼼수’도 제시했다. 3개월의 적용기간을 붙이면 6개월 중 최대 20주 동안 64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방식은 고용노동부가 친절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꼼수로 부족했던 것 같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의 부정적 여파를 축소하겠다며 정부가 그간 재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논의로 비추어 볼 때 ‘6개월 안’ 유력해 보인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게 되면 노동자는 최대 40주 연속 6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앞서 보았던 표처럼, 앞뒤로 비근무 시간을 설정하고 집중근로주간을 20주씩 붙이면 가능하다. 거의 9개월 동안을 주당 64시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계는 아예 1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선·건설 등의 업종은 6개월가량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유연 근로가 가능하다”며 ”개별기업들이 노사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1년 단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요구대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앞서의 예를 적용하면 최대 80주간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거의 1년 6개월간 일 평균 12~13시간을 일해야 한다(주5일 근무 기준). 이렇게 되면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고 과로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 #노동시간 #주52시간 #탄력근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