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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건 숙명여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뉴스1

‘숙명여고 사건’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최근 4년 사이 13건이나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총 13건 발생했다.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제기로 확인된 것만이다. 징계를 받은 교사나 학생, 교직원은 모두 13명이다.

올해 발생한 사건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건이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사건‘이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 시험지 유출 사건은 각각 2건, 1건, 4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압박을 받는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몰래 보는 등 ‘우발적인 사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재·관리 부실 문제는 사립학교에서만 15건이 적발됐다. 규정 위반(5건)·부당 정정(4건)·허위기재(3건)·출결관리 부실(3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보안과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는 CCTV가 설치되며,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도 금지된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역시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만 제외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라일보에 따르면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8월 ”교사를 잠재적 죄인 취급한다”며 ‘상피제’를 거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지를 유출할 경우 국공립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하고, 곧바로 학교에 대해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부 정정기록은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5년간 보관하고, 학생이 적어온 내용을 교사가 그대로 반영해 기재하는 ‘셀프기재‘가 없도록 점검한다. 다만 이 ‘셀프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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