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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은 하청 노동자 김씨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라며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새벽 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고 이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5%(93명)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5년간 발전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따져봐도 전체의 97%가 비정규직에게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법개정 절차를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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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김용균 #하청노동자 #태안 화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