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라며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새벽 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고 이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5%(93명)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5년간 발전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따져봐도 전체의 97%가 비정규직에게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법개정 절차를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