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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첩보 보고해서 쫓겨났다"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수사 개입'과 '셀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씨가 자신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되었던 김태우씨는 원래 검찰 수사관 소속이었다. 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특감반 소속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 진행상황을 캐물은 ‘수사 개입 의혹‘과 자신이 감찰을 맡고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의 개방직 5급 사무관 채용에 응모한 이른바 ‘셀프 채용’ 의혹 등으로 지난달 29일 파견이 해제된 뒤 원 소속으로 복귀한 뒤 현재 정식 감찰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자신을 복귀시킨 것이 ‘보복성 징계‘라며 그 이유에 대해 ‘여당의 중진급 인사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사무관이 실제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현 주러시아 대사인 우윤근)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며 김 사무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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