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맡아온 직원이다. 그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회사 공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켰다. 이체시킨 금액은 총 21억 7천만원이다. A씨는 이 돈을 총 2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고 한다.
이 돈으로 A씨는 주식 투자를 했다. 수익금이 나면 다시 공금을 채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21억원을 투자한 A씨는 약 1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하는 길을 선택했다. 손실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서 두려움을 느껴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남은 공금 7억원을 A씨에게 받아 회사에 돌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