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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낙태금지법안'을 드디어 없애기로 결정했다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 최성진
  • 입력 2018.12.14 19:24
  • 수정 2018.12.14 19:30
ⓒClodagh Kilcoyne / Reuters

아일랜드에서 낙태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왔다.

14일 BBC에 따르면 아일랜드 의회는 지난 13일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임신중절법(The 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태아가 생후 28일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일랜드 의회의 이번 임신중절법 처리는 지난 5월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헌법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이다. 이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부장관은 임신중절법 통과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0일 전 아일랜드 국민은 고통받는 여성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낙태금지법(수정헌법 8조) 폐지에 투표한 바 있다”며 ”오늘 우리는 임신중절법의 의회 통과를 통해 이런 바람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레오 바라드카 총리도 ”아일랜드 여성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5월 낙태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수정헌법 8조의 폐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1983년 개정된 아일랜드 헌법 8조는 ‘임신부와 태아의 생존권은 동등하다’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의  66.4%는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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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금지법 #히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