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14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이 내려질 때만큼 나빠 보이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한 이유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간암 등을 이유로 그 뒤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보석 기간에 법원이 정해준 공간을 벗어나 술과 떡볶이를 먹고 마신 사실이 언론을 통해 소개돼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보석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