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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명만 난민' 심사결과에 관한 인권위원장의 우려

인도적 체류허가자 412명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단 2명만 난민이라고 판단한 정부의 심사결과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최 위원장은 제주 예멘 난민심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총 48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등이다. 난민 인정자 2명 이외에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얻은 412명은 제주도를 떠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그때마다 체류지 변경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규정도 취업허가 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달리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아 한국을 떠나야 하는 56명이다. 형식적으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나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이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으나, 이런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난민 정책과 관련해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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