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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4가지 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지원, 출산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 백승호
  • 입력 2018.12.14 12:05
  • 수정 2018.12.14 16:01

보건복지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을 구성했다.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있게 고려하였다”

″이번 계획은 간담회, 토론회, 각종 설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라고 말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유지‘와 ‘소폭 인상’ 등 4가지 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수렴 결과 ‘현행제도 유지‘, ‘연금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성 강화’ 의견이 모두 혼재했다면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 : 연금액이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보험료율 : 소득 대비 보험료 납부 비율

1안 : 현행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2안 :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유지 + 기초연금 강화(20만 → 40만)
3안 : 보험료율 12%로 인상
4안 : 보험료율 13%로 인상

 

앞서의 안은 연금개혁특위 등 여러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연금제도의 변경은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은 15년, 영국은 10년, 일본은 4년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개선되는 것들은?

- 국민들의 기금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다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 출산, 양육으로 인해 (특히)여성이 경력단절을 겪게 되고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수급액이 낮아지는 점을 상쇄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확대한다. 과거에는 둘째(12개월 지원), 셋째(18개월 지원)부터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첫째아이(6개월 지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받는 다른 배우자가 대신 받게 되는 유족연금을 현행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 기준) 30%에서 40%로 올린다.

-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및 위험자산 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제고한다. 또 기금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스튜어드십 코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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