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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뉴스]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은 단 2명이다

겨우 0.41%다.

  • 최성진
  • 입력 2018.12.14 11:27
  • 수정 2018.12.14 14:01
ⓒ뉴스1

난민 심사 결과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다. 최종 결과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등이다.

 

난민으로 인정한 이유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두 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심사 결과, 이들은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이미 후티반군 등에 납치와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예멘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도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예멘인은 어떻게 되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얻은 예멘인 412명에 대해서는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체류지 변경신고 등 절차를 거쳐 내륙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56명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이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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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제주 #예맨 #체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