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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업계 정부 중재안, '1년 시범운영, 하루 2회 운행'

그러나 택시 업계는 거부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 업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모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뒤 사망했다.

최씨는 사망 전 유서를 남겼다. 이 유서에는 ”국회가 나서서 불법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줄 것과 한국노총은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내용과 ”내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최씨의 분신에 따라 원래 12월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던 카카오 측도 출시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카카오와 택시업체의 갈등을 중재할 중재안을 마련했다. SBS가 입수한 이 중재안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두번만 손님을 태울 수 있다.

카풀업계에 제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간 카풀업계는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운전자의 범죄경력, 운전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카풀서비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에 범죄경력 조회 등 서비스 관련 신원조회를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택시 기사들에의 처우 개선도 내용에 담았다. 택시 기사들이 그간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어려움은 ‘과도한 근로시간‘과 ‘사납금 제도’인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을 폐지하고 사납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택시기사들은 몇시간을 일하든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택시 업계는 이 소정근로시간을 낮게 설정해 기본급을 조금만 책정한다. 택시회사들이 기본급은 매우 적게 주면서 사납금만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운행시간을 늘려 사납금을 채워야 했고 이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탑승거부나 난폭운전으로 이어진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운행 기록 장치 등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월급제 정착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사납금 관리 행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사납금 관행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면허값을 현행 전액 일률 지급하고 있는 방식을 변경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담았다. 현재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개인택시 면허에 10년 연금을 도입하면 연 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이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 업계가 공멸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카풀 허용’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택시 업계의 중재안 불신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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