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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탄핵 소식을 담은 '독립신문' 호외가 발견됐다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사료다

ⓒ한겨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당한 소식을 전한 ‘독립신문’ 호외가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의 소도시에서 발견됐다. 이승만 탄핵 사실을 알린 독립신문 호외의 존재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인 대한민국 7년(1925년) 3월25일 독립신문이 발행한 호외의 존재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에서 확인됐다. 독립신문은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한 기관지로 흔히 알려진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과는 같은 제호의 다른 신문이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라는 제목의 이 호외에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회)이 1925년 3월18일 이승만을 탄핵 및 면직한 것, 이어 박은식을 곧바로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한 소식 등이 담겨 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당시 이승만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직접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고, 임시의정원 결정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했다. ‘한국독립운동사’(역사비평사)에 따르면 당시 임시정부가 남긴 공보에서는 그의 탄핵 사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 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어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 바 사실이라.

생각건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 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1일이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 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독립신문 호외는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1898~1960)의 유족이 보관해온 것이며, 유족은 이를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하기로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호외를 보존처리한 뒤, 내년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 전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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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승만 #임시정부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