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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황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뉴스1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성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은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바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 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승자 2명은 사망했고 다른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차량 속도는 167k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황민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가 없다”고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합의 의사는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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