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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지상파 방송사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통위

ⓒscanrail via Getty Images

현재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 채널은 ‘중간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방송 도중 화면 오른쪽 부근에 알림메시지가 나오고 광고가 방영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게는 이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다. 대신 지상파 방송사들은 1회분은 예능이나 드라마의 회차를 나눠서 그 사이에 광고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중간광고가 아닌 중간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MBC

하지만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편법을 쓰지 않고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매체 간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이야기했다.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으며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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