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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측은 "'재벌이 떡볶이밖에 안 먹냐'는 동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

  • 최성진
  • 입력 2018.12.12 17:57
  • 수정 2018.12.12 18:19
ⓒ뉴스1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꼭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다.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변호인이 12일 법정에서 한 말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간암 등을 이유로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보석 기간에 법원이 정해준 공간을 벗어나 술과 떢볶이를 먹고 마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소개돼 ‘황제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떡볶이 보도’와 관련해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은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월 KBS는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 전 회장의 행적을 찾아보니 아프다는 분이 술도 마시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당시 떡볶이 일화 등을 바탕으로 그의 보석을 ‘황제보석’으로 표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된다면, 그 부당성을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지, 이걸(이 전 회장의 보석)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언론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을 가리켜 ‘병보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다투던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이 이 전 회장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측 주장을 종합해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5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태광 계열사의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싼 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에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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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떡볶이 #이호진 #태광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