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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가 임산부를 방치해 태아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시간은 '1시간'이다.

ⓒ뉴스1

부산의 한 산부인과가 119구급차를 타고 긴급 이송된 임부에게 한 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태아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복통으로 긴급 후송된 임부를 산부인과가 방치해 결국 태아가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임신 7개월차 A씨는 8일 새벽 5시 30분경 복통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갔다. 그러나 산부인과 측은 1시간 동안 A씨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산부인과는 모친이 도착한 이후 A씨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태아는 끝내 사망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산부인과가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뇌경색과 과다출혈까지 겹치면서 위중한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측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하여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의료 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진료기록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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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산부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