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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혐의 '픽미' 작곡가 맥시마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

맥시마이트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facebook/maximiteshin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픽미’(Pick Me) 작곡가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신씨는 지난해, 교제 중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올해 7월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데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맥시마이트는 올해 5월 폭행 혐의가 최초 보도되자 소속사인 마이다스 이엔티를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팬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맥시마이트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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