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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둘러싼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

ⓒ뉴스1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둘러싼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내렸다.

1. 김씨 동생 A씨의 살인 공범 여부

서울남부지검은 A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폭행 행위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나,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폭행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음 김씨가 흉기를 사용하기 전까지 A씨가 폭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 때도 전혀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A씨가 형을 말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등이 흉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CCTV 화면에 대해서는 녹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씨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이라 봤다.

2. 김씨의 심신미약 여부

앞서 김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을 복용했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김씨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검찰도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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