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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한 홍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ASSOCIATED PRESS

201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표현을 담은 시험 문제를 출제한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홍익대 법학대학 교수인 류모씨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어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 등등의 예시를 사용해 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는 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류씨 입장을 받아들여 건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류씨의 행위가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역시 11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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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무현 #표현의 자유 #홍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