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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대란 피해자에 1~6개월 요금감면…소상공인에겐 ‘위로금’ 추가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

케이티(KT)가 아현동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 피해자들에게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소상공인(연매출 5억원 이하)에게는 약간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대란에 따른 ‘피해 보상’ 대신 ‘장애 사실에 대한 위로금’이란 표현을 사용해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 수준도 그동안 정부·정치권·시민단체의 요구와 피해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고, 유·무선 통신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대리기사·택배기사 등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티는 10일 이런 내용의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는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케이블 기반 유선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케이티는 “동케이블 기반 초고속인터넷 이용 고객은 3개월치,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6개월치의 요금을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감면 기준 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납부 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하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 때 적용되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 때 적용된다.

이동통신 가입 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유선 가입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 감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12일부터 케이티 누리집(www.kt.com)과 스마트폰(‘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알려주기로 했다. 케이티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요금 감면 대상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서비스 장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케이티는 위로금 지급 기준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케이티는 “신고 내용과 전산망에 남은 로그 기록 등을 대조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정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점심·저녁 때 광화문 사옥과 혜화지사 구내식당을 닫고 임직원들에게 아현국사 관내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전통시장 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12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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