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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연봉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기준 위반이다

복잡한 임금구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룹사별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현대자동차가 5289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6000만원 가까이로 그룹사 중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런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입사 1∼3년 차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

계산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기형적인 임금구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의 월급은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기본급과 상여금의 일부만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된다. 전체 수령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더라도 기본급과 상여급 일부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여기에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상여금을 ‘매월 고정‘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했다. 지급 시기가 ‘매월’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모비스는 상여금 지급시기를 ‘격월‘에서 ‘매월’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의 반대는 만만치 않다. 현대모비스는 23일,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관련 직원설명회 참석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노조 측은 ”(회사가)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되는 방법을 택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또 ”최저임금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 아님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며 ”회사의 (상여금 매월 지급 변경) 꼼수는 노동조합 밖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노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직원 수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1월에 최저임금은 또 한차례 대폭(10.9%) 인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리급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 위반 대상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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