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에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41)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은 징역 1년을, 소속 기자 이모(35)·오모(30)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석희 사장 등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는 집필한 책자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쓴 것처럼 날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 대한 변희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의혹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 역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