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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한 변희재에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뉴스1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에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41)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은 징역 1년을, 소속 기자 이모(35)·오모(30)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석희 사장 등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는 집필한 책자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쓴 것처럼 날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 대한 변희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의혹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 역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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