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일부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1일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 한유총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다.
10일 한겨레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매체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개정을 막으려고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5~6명 규모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꾸려 11일부터 일주일 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여부와 재원 확보 경위, 각종 불법행위 추진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논란과 관련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여론은 이미 공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진 에디터 : sungjin.choi@huff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