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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통과 가능성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조항 2개를 받아들여야 한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다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8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여야 간사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유치원 회계관리 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컸기 때문이다.

먼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교비회계를 지금처럼 단일회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판단도 이와 비슷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해야 하고, 학부모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 유치원 관계자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자 각 당 교육위 간사 및 원내대표 등이 모여 교비의 유용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되, 그 시행시기를 1~2년 뒤로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기국회 내 처리를 향해 나아가던 유치원 3법은, 갑자기 막판에 틀어졌다. ‘처벌 유예기간’에 대한 각 당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2년의 유예기간’ 이후 처벌조항 시행을, 자유한국당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들고 나왔다.

여야 간사는 7일 밤 10시께 다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해석 차이를 좁히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가 ‘행사 참석’을 이유로 소위 불참 소식을 알려왔다. 여기까지가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과정이다.

많은 학부모의 관심을 받았던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는 이렇게 물 건너갔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여가 다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를 시도한다면 상황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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