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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69조5751억 결정…‘유치원 3법’은 무산

야 3당 불참, 민주·한국당만 본회의

ⓒ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00억원 늘어난 469조5751억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470조5000억원보다 약 9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 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정부 예산안에서 5조2000억원 규모를 감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증액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통,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련한 예산이 1조2044억여원이 순증한 것을 포함해 모두 4조2982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앞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199건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됐다. 이 법은 지난달 29일 통과된 음주운전치사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은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 유용시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 처벌 수위 및 법안 시행시기 등을 두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되 법 시행 시기를 1~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현행처럼 행정처분을 하다가 안 되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서로 다른 말을 했다. 여기에 유치원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김한표 의원이 이날 밤 서울 시내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여야 3당 간사 협의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법안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자유한국당 쪽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는 선거제-예산안 연계 처리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불참한 채 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했다. 또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에 야 3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는 종일 진통을 겪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3당의 반대 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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