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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된다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Copyright Artem Vorobiev via Getty Images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번째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국회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 조항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바꾸었다.

두번째는 단속 기준 강화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이밖에도 음주사고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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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 #윤창호법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