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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를 밝혔다

'말 바꾸기'라는 주장이 있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약속한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가 이뤄지려면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제주도가 곧바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일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 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이어 “조건부 허가 결정은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폄훼”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건부 개설 허가 위반 시 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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