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행되는 새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됐다.
현재 사용중이 여권에는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돼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여권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동시에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