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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뉴스] 검찰이 '양예원 촬영 모집책'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측의 입장은?

ⓒ뉴스1

* 사건: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4)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검찰은 신상정보공개,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 선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최씨의 혐의: 최씨는 지난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방문한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 양측 입장: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러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유 에디터 :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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