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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허완
  • 입력 2018.12.07 09:22
  • 수정 2018.12.07 09:25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후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현 단계까지의 검찰 수사로는 두 전 대법관의 관여범위 등에 따른 공모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상식에 어긋나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전날(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0시3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인 박·고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두 전 대법관은 공통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행정처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이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진술이 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 판사들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혐의를 다듬어 왔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은 이른바 ‘방탄법원‘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정치권과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법관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기각 사유 분석과 동시에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전망이다. 법원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재청구를 하는 방안보다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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