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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심한 반칙을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판결이 나왔다

″운동경기는 신체의 접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자체에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중략)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8도6940)”

법원은 운동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판결처럼 운동경기 자체가 부상을 수반한 활동인데다가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부상을 감수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hristopher Lee via Getty Images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하면 어떨까? 사례를 살펴보자.

법률신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원고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 댔다. 피고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리고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했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이다.

부상이 심각했기에 원고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은 피고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신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하며 원고측이 주장한 12억 6천여만원이 아닌 1억원으로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최종 산정했다. 그러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나머지 손해액은 원고 측이 피고측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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