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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이 부과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8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근거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었으며 이 과정에서 3조원에 가까운 장부 수익을 올렸다.

14일, 김용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지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방식 변경을 ‘고의 분식’으로 판단하면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도 부과를 예고했다. 그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졌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고 또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80억원의 과징금은 앞서 언급한 제재의 후속조치다. 자본시장법상 5억원 이상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한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상 삼성바이오는 통지일로부터 과징금을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과징금 납부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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