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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한 변희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 기일은 12월 10일이다.

ⓒ뉴스1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3명에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씨 등이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여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씨 등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수사 결과와 판결도 배척한다”며 ”사실을 확인하거나 취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JTBC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피가 나는 노력으로 JTBC 보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면 대중에게 좋은 일이지 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인 피고인이 직업관이 투철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마음으로 JTBC와 투쟁해온 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큰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변씨는 최후진술에서 ”(태블릿 PC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고발을 하고 있다”면서도 ”집회에서 발언이 세지는 측면이 있는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취후진술에서도 태블릿 PC와 관련한 JTBC보도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모 기자는 “JTBC는 명백히 조작 보도를 했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후진술까지 이런 말 하는 게 바보같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10시30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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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최순실 태블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