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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들은 옷장, 조카 통장, 양복 주머니에도 돈을 숨겼다

대여금고도 쓰였다.

  • 강병진
  • 입력 2018.12.05 17:12
  • 수정 2018.12.05 17:15

12월 5일, 국세청은 7,158명의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한 실적을 공개했다.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소속된 18개팀 133명이 지난 1년 동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체납액은 약 1조 7,015억원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체납금액 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숨기는지 알 수 있다.

ⓒphoto4passion via Getty Images

1.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

체납자 A는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금융추적 결과 A는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해당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현금 1억 6천만원, 미화 2억원 등을 징수할 수 있었다. A는 4억 7천만원을 자진납부 했다.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B도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했다. 대여금고 수색을 통해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천만원과 1억원 상당의 시계 3점을 압류할 수 있었다.

 

2. 조카 명의의 차명계좌

C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서를 납부하지 않았다. 돈을 숨긴 곳은 조카 명의의 계좌와 장롱이다. 장롱에는 현금 8천만원 및 수표 1억 8천만원이 있었다. 조카명의 계좌에는 2억 5천만원이 있었다.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alfexe via Getty Images

3. 양복 주머니

D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피했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원을 인출했다. 가택 수색 결과 옷장 속 양복 주머니에서는 수표 1억 8천만원이 발견됐다. 또한 그의 지갑에는 대여금고용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쪽지가 발견됐는데, 해당 대여금고에는 수표 7억원이 있었다.

ⓒRost-9D via Getty Images

4. 안방

E는 고가의 오피스텔 양도 대금 12억원을 인출해 자택에 보관했다. 경찰이 함께 자택에 들어가 수색을 실시한 결과 안방 금고 및 거실 비밀 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원과 골드바 3kg이 발견됐다. 3kg의 골드바는 약 1억 6천만원 정도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징수 금액의 정도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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