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뱀장어 양식장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해수부가 추가조사에 나섰다

  • 이진우
  • 입력 2018.12.05 17:39
  • 수정 2018.12.05 18:04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검사에서 kg 당 니트로푸란 2.6㎍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어류의 피부병 치료에 쓰이는 약품으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 그룹3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됐다. 미국, EU, 일본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니트로푸란은 사람의 몸에 쌓이면 암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날짜는 11월 21일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6월 실시한 검사에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다음날인 11월 22일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를 취한 뒤 전량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이후부터 11월 21일 이전까지의 조사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양식장의 11월 출하물량만 놓고 보면 총 14.2톤으로, 약 4만 7000마리 정도이다. 해수부가 식약처에 유통조사를 요청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11월 28일부터 다른 뱀장어 양식장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 있는 555개의 뱀장어 양식장 중에서 규모가 큰 56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단 1개의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되면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향후부터는 뱀장어를 출하하기 전에 니트로푸란 검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해양수산부 #니트로푸란 #뱀장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