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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 병원'이 제주도에 생긴다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다. 병원의 이름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총 4개로만 한정됐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건부 허가 소식을 알리며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영리법원은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영리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처음 허용됐다. 하지만 2008년 민선4기 도정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 도입이 다시 추진되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 측은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영리법원 도입’이라는 이슈에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었고 올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공론조사 결과는 ‘불허 권고‘였다.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제주도 측은 공론조사 이후 두달간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5일,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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