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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경기, 강원 지역이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군 당국이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16배에 달하는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내 부지 3억3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당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을 통합했다.

이에 앞서 1988년(9억5200만㎡)과 1994년(17억1800만㎡)에도 대규모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3억3699만㎡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차관)를 열고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보호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됐다.

ⓒ뉴스1

국방부 관계자는 ”지형 조건과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등 외부 요구에 따른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인 RFID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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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통선 #군사시설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