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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김앤장과 재판을 '짜고 친' 정황이 드러났다

'일본 전범 기업'에 유리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양승태의 대법원이 재판을 ‘일본 전범 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당시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조언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분쟁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소위 ‘짜고 친’ 게 된다. 사법부 전체 신뢰에 금이 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의 시작은 2012년부터다.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은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재상고(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를 결정했다.

이후 이 판결은 2018년 10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거의 5년 동안 계류되어 있었다. 판결이 지연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 측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다. 이 합의 자리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미리 모여 사법적 판단을 미리 상의한 셈이다.

이 ‘밀실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재판 지연’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해 대법원은 2015년 1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던 이들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아래와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피고 쪽 변호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이 외교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서면으로 촉구한다.

② 이를 접수받은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 따라 외교부에 요청한다.

③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새로운 쟁점이 담긴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④이를 계기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앞서의 시나리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공소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해 첫 걸음을 뗀 것도 마찬가지로 임 전 차장이다. 한겨레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년 5월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만났다. 그리고 임 전 차장은 한 변호사에게 지침을 전달했다. 피고 측 변호인인 김앤장이 외교부 측에 요구할 ‘의견서’와 관련한 지침이다.

김앤장 측은 임 전 차장의 지침에 따라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소송서류를 만들고 다시 한번 임 전 차장에게 감수를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서류 제목을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바꾸도록 하고, 내용에도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언급하라고 추가 지침을 주었다.

이후 이듬해인 10월6일,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냈고, 외교부는 11월29일에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시나리오 대로 진행된 셈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전범기업 쪽에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내라’고 알려주고 다듬어주었다. ‘저울’을 들어야 할 대법원이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은 외면한 채 ‘제3자’인 정부(청와대와 외교부)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김앤장 대리) 쪽과 재판 진행을 ‘짜고 친’ 상황이다.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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