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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치마 속 불법촬영한 남학생'에 대한 대원외고의 대처

"B군의 클라우드에 (불법촬영) 사진이 최소 300장 업로드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Tuckraider via Getty Images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원외고 3학년 학생인 A군은 10월 4일 경찰에 신고됐다. 같은 반 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동급생 B양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군이 휴대전화로 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으며, A군 역시 이를 인정했다. B양은 전에도 A군이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을 불법촬영했다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A군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A군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B양 관련 사진은 이미 삭제해 없었으나 대신 다른 불법촬영 관련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후 학교와 경찰은 A군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래와 같다.

* 학교 측 대처

- 출석정지 4일의 긴급조치를 취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회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요청했다.

- 학폭위 조치는 14일 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A군은 수능을 본 뒤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석정지 기간, A군은 2학년 교무실에 마련된 자습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 한 재학생은 국민일보에 “B군의 클라우드에 이런(불법촬영 관련) 사진이 최소 300장 업로드돼 있는 것을 다른 학생이 목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으며, 경찰도 관련 사진을 확인해 피해자가 한명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학교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

-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학교는 별도로 A군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 경찰 측 대처

- 사건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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