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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존 편의점 근처에 새 편의점 못 낸다

공정위와 편의점협회가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앞으로는 편의점 근접 출점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다. 점주의 폐업을 제한하는 위약금 제도도 완화된다. 편의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자율 규약에 참여하는 편의점은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CSPACE(씨스페이시스), 이마트24(이마트24) 총 6개사다. 이번 자율규약에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의 96%인 3만8000여개다. 사실상 거의 모든 편의점이 이번 자율규약의 준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이번에 자율규약을 내건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인상안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7530원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잠재적 폐업점포의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며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동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가운데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가맹점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다.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편의점 본사, 편의점주 및 편의점협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고 수정을 권고한 후 지난 11월 30일 자율규약안을 최종 승인했다.

 

ⓒ뉴스1

 

자율규약의 내용 중 가장 눈여겨볼 것은 제7조에 담긴 신규 가맹점 출점 시 ‘근접 출점 제한‘이다. 편의점 협회는 이 조항에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기준선이 되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는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 간 거리를 의미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50m(서초구 제외)가 기준이지만 서울시는 이 거리를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회는 여기에 가맹점주의 점포개설 결정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구속도 금지된다. 그간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심야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의 지침에 따라 문을 닫을 수 없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협회는 이번 자율규약에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 금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 등을 담아 점주의 숨통을 틔웠다.

가맹계약 해지를 가로막던 ‘영업위약금’ 제도도 완화된다. 협회는 규약 제8조에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충분한 영업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폐업을 희망하는 편의점주는 큰 장애물 없이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규약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가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ㆍ과징금을 처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에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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